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16. 16:0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정확한 업종명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구조물해체공사나 비계공사가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발급 후 공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서 면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 등 자료를 검토받고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해서 업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2명 이상 인원을 맞추어 모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여야 하므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하여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