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난방공사 1종 2종 3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2. 14. 15:0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난방시공업은 난방공사로 명칭 변경되어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기때문에

다음과 같이 면허 취득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① 난방공사 1종
 ② 난방공사 2종
③ 난방공사 3종

 

 

난방공사는 주력분야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하여 해당하는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기준인 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1명 또는 2명의 기술자를 확보해주셔야 하며,

기술자 인원 및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 불가)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장비와 사무실을 종별 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방공사(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공사(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난방공사 면허 등록 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