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2. 12. 15: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를 포함하며,

정확한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입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인정이 가능하니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목적사항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명 이상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격증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정확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은 출자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잘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