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2. 13. 15:3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와 더불어 면허를 각각 등록하여 소지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허가 없는 경우에는 작은 공사라도 진행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 공사 등을 하시려면 반드시 면허 등록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이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에 따라 기계, 토목, 안전관리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각 1인이므로 총 3인에,

나)에 따라 다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명으로

총 5명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25~60% 가량을

기준에 맞추어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3년 12월 기준 약 5,000만원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없기 때문에 용도를 꼭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구비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