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위와 같으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해 주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을 잘 하신 후 등록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시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 진행합니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고 해당하는 좌수만큼을 출자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로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시기에 맞추어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다음 목록대로 준비하며 사진과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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