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건설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입니다.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록을 위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이 아닌 업종별로 충족하는 것이므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모두 등록을 할 경우에도
4억 5천만원이 아닌 1억 5천만원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본금과는 다르게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자격 사항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공사 2명 등록해야 합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할 경우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1명 감면 받아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 등록 할 시 약 5,000만원의 예치가 필요한데요.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대업종별로 출자 진행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면허 등록하여도
1억 5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 가량만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납입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로 구분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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