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구분됩니다.
면허를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등록기준 충족하여 발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공사 종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입니다.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법인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목적사항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주력분야별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등록할 때에는
1명을 감면받아 진행 가능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전문건설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이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없습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1) | 2023.12.28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0) | 2023.12.26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0) | 2023.12.19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0) | 2023.12.18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1) | 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