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한 주력분야로,
같은 업종내의 다른 주력분야인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와
구분하여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포장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위와 같은 포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업무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기준에 맞추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네가지 기준을 모두 꼼꼼히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고,
이들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예치하게 되는데요.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5,01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급 받아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는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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