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면허를 등록하시고 있는데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은 업종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집중하여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입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사내에 상시로 근로하는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이 있거나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근로 상태에 대한 확인 함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셔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며 (202년 1월 기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융자로 일부 이용할 수 있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자금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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