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1. 10. 15:4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 발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가지 기준에 대해

누락없이 모두 준비하여 면허 신청해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준비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전기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자격 사항 및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명 중 1명은 다음 자격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3,750만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기준 20% 이므로 3,750만원을 현금예치하며,

이는 면허 반납시까지는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니

해당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용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함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면허 발급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