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1. 11. 15:3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그 업무 내용이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테리어공사 면허, 인테리어 면허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은 후

적법하게 시공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모두 1억 5천만원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준비를 잘 하여 적격한 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인원에 맞게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위의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전문건설 면허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고

출자금은 약 4,000만원 ~ 5,000만원 가량이 산정됩니다.

 

등급은 공제조합에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평가대상으로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다시 확인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