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토공사업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다음 설명 드릴 등록기준 모두 충족하여 면허 발급 후
적법하고 안전하게 공사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만이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타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등록 할 수 없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이체하여 조합에 납입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조성하여 실사를 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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