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으로
사용하여 칠하는 도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음 기준을 갖추어 면허 발급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 주시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해주셔야 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간에 예금을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보유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기술자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 중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아 해당하는 좌수만큼 예치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53좌 약 5,01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면허 발급 처리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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