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1. 18. 15: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축공사업이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 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그것이며,

네가지 모두 동시에 충족되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을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되므로

사전에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3.5억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총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한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니

항상 근로 상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등급별 좌수만큼을 출자 예치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므로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맞춰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금액은 법인 약 1.45억원이며

좌당 지분액이 변동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로 출자)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