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1. 16. 14: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업무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면허를 발급받고 계신데요.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총계를 의미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기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출자금액은 업종별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출자하며

금액으로는 약 5,010만원 가량을 예치합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