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란 어떠한 것인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을 하시려면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무면허일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주셔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충족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보유를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으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전원이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4년 1월 기준 금액으로는 약 5,010만원 입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빠른 면허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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