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4. 2. 14:3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대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주력분야가 구분되며,

면허를 각각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 조경식재공사 면허 취득시 >> 조경식재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 가능,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 불가능)

 

 

따라서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와는 관계없이 업종별로 준비하므로

1억 5천만원만 준비해주시면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충족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별로 각 2인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고용 현황을 잘 살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주력분야별 2명의 인원을 잘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능력이 있을 경우 주력분야 복수 등록시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주력분야 관계없이 업종별로 예치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4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 기준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