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3. 25. 16:0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가스시설시공업 3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를 하시려면 2종 또는 3종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2종과 3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종과 3종 각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상태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하므로 두가지 모두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으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건물 등은 불가하니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는 2종과 3종 모두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자기소유의 것으로 보유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