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3. 27. 14: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를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 준설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를 충족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불가)

 

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부여되는 등급 및 좌수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예치하고

2024년 3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를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언젠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