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4. 11. 16: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을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 후 업무를 진행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섭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있는지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타업체에 겸업 및 겸직은 할 수 없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게되며 2024년 4월 기준 출자좌수는 53좌 입니다.

 

1좌당 지분액은 946,697원으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추후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지는 않고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준비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