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4. 8. 15: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하는 주력분야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있어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확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각각 다음의 자격사항에 부합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출자 예치하게 되며 (C등급 53좌)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승강기설치공사는 장비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고

삭도설치공사는 장비 함께 보유하여야 하니 다음을 목록대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불법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