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4. 15. 16: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하기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인정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하며,

목적사항에는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해야 하며,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 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4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액은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