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4. 18. 23: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보유여부를 적격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들은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업체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주의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한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를 현금으로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