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는 1종 2종 3종 이렇게 총 세개의 면허로 구분되며,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적법하게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니 등록기준을 갖춰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공사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자를 각자 해당하는 자격 및 인원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공사 면허를 등록하려면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1종 2종 3종 모두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장비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니
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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