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모두 잘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해주시면 실지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3.5억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다음 자격에 부합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등급별 좌수에 맞춰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신규 면허 등록시 법인사업자 약 1.45억원 개인사업자 약 2.9억원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며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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