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해당하는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기준에 맞춰 충족하여야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한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3인 이상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기술능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보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요.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등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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