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6. 14. 14:5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충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그 두배인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없는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또한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사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보유시 등에도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배를 납입하며

신규 면허 등록시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억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필요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