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6. 17. 15:3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 충족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 하여야 하는데요.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금액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으려면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는 과정이 기업진단으로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기때문에

사전에 회사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0억원 이상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6명 이상을 보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별도의 평가없이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4년 6월 기준 출자금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