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의 공사)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1건의 공사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의 건을
시공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분들께서는 면허를 취득한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뜻하며,
이는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하며,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평균 잔액을 유지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으로 다음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중 2명은 반드시 토목기사나
토목 중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여야 하고,
그 외의 4명은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됩니다.
또한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 인정이 불가하므로
6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세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금 입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업종별 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을 원하는 법인사업자는
D등급 131좌에 해당하는 약 2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함)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에도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며
실질자본금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 공간이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용도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8_ieMbCLy-0&t=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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