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22년 등록기준 체크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3. 15. 13:3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업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력분야에 대한 공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력분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 후  해당하는 업무만 진행 가능합니다.

대업종내 다른 주력분야 추가를 원하신다면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하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있으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 : 1건의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되어야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합니다.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기술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이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며, 

1좌당 금액이 2022.02 기준 938,917원이므로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히 다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사용할 수 없으니

사전에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