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기준 준비하여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각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 등록하여 적법한 시공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준비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아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주력분야 기재되어야 하니 이부분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구분없이 충족하므로 주력분야1개 등록 혹은 2개 등록시에도 1억 5천만원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인을 각각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주력분야 복수 등록 시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음)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주력분야 수와는 관계없이 단일 등록 혹은 복수 등록 하여도 한 번만 출자해주시면 되겠으며, 신규 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 받아 약 5,000만원을 예치합니다.
이는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이체하여 납입하고 출자금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고,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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