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종목으로 업무내용에 따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사 예정이라면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기준금액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하여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하고,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종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1) 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포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위와 같이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각 2인, 포장공사는 3인의 기술자를 인원에 맞추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근로 상태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력분야별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자를 보유하였을 때에는 1명을 감면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아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하고,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이체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정확한 금액은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로서 사무실과 장비를 시설장비의 기준으로 삼는데,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사무실만 준비하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0) | 2024.11.18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1) | 2024.11.14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1) | 2024.11.08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0) | 2024.11.06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0)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