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위와 같이 업무 분야에 따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전문건설업은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등록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력분야 관계없이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의 수와는 관계없이 대업종으로 충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력분야 단독 등록 혹은 복수 등록시에도 한 번만 1.5억원 이상 충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여 이를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력분야 별 각 2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도장공사 2인 습식방수공사 2인 석공사2인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기술자 충족해야 하며, 만약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할 때에는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 보시에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그 외의 경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었을때에는 1명으로 판정되니 준비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1) 도장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습식ㆍ방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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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 (2024.11기준)을 납입해야 하고,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분야별로 납입하는 것이 아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한번만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별 시설과 장비에 대해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사항인 시설로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장비는 주력분야별로 구분되나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므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도인것만 인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 기준을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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