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1. 21. 16: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모두 되어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 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를 하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자의 자격사항과 근로 현황 모두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이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출자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몇가지 기준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해야하고,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므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이 부분은 사용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