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1. 25. 15: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은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하고, 수중공사와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공사 진행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접수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해당 기준 충족해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를 구분할 필요없이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2인, 준설공사 5인 이상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함과 동시에 상시 근로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였을 경우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면허 취득한다면 1명을 감면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최저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력분야 관계 없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출자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사무실이 필요하며 장비 또한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구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공기압축기
수상ㆍ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 1척 이상
()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