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로 구분되며 면허 각각 주력분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여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기 되면 승강기설치공사만 가능하고, 삭도설치공사는 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먼저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 갖추어져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가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이를 충족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이를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검토받아 등록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족할 경우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법정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1) 승강기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2) 삭도설치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능력은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주력분야별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승강기설치공사 2인, 삭도설치공사 5인 이상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하며, 기술자의 상세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므로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면허 모두 취득할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는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이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며,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로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확보하여야 하고, 삭도설치공사는 장비도 함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목록]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사무실을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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