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으로 주력분야 구분되어 있으며,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 후 취득하도로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발급받으려는 주력분야을 먼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1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 보유하여야 해당 공사 진행 가능하고, 기계설비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만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주력분야 관계 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준비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법정자본금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기계설비공사 2인, 가스시설공사3인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1)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 자격은 위와 같으며, 이들은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 보유시 주력분야 복수로 등록한다면 1명을 감면 받아 진행가능)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 약5,000만원 가량을 납입하는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함께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모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장비는 다음과 같이 가스시설공사 1종만 해당하는 것으로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사무집기와 통신기기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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