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발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은 업무 범위가 다르며, 위와 같이 해당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2종 또는 3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반드시 해당 면허 보유하여야 공사 시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꼭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 1명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기술능력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적격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 배치가능하니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되므로 용도와 업무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2종, 3종 모두 동일하게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취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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