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3. 18. 13:4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공사 진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있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에 대해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만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명을 필수로, 나머지 3명은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로 준비하여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면 기술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최저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아 2025년 3월 기준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 1좌당 지분액은 1,547,900원으로 출자예치금액은 업종별 최수 출자좌수 X 1좌당 지분액으로 산정되므로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1좌당 지분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니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 으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