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3. 17. 11:4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업무 내용에 따라 구분되니 업무 내용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면허 취득하여야 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진행 불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여 반드시 면허 취득한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두가지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해 면허 종류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종은 2명 이상, 2종과 3종은 각 1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자격사항에 부합될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장비와 사무실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종목으로 장비는 다음과 같이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하는 장비로 준비 바랍니다.

 

 

1) 난방공사(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공사(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공통 사항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사무용으로 꾸며진 적합한 공간이만이 인정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미리 체크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에 면허 등록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