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 안내

goodday 좋은날 2025. 6. 18. 13:0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 절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등을 위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해야 하는 종목인데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업계 현황을 보면 소비자의 면허 요구 및 확인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시공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한 회사는 인수하는 양도양수와 등록기준 준비하여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도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수 요소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거쳐야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없는 전문 진단사 (세무 기장 대리, 사내 회계사 등 불가)를 통해 기업진단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해 주시고,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충족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자본금은 상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말 결산에는 반드시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맞추어 주셔야 건설업 실태조사 시 행정 처분받지 않게 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에 상시 근로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 필히 체크하여야 하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역시 면허 보유기간 동안 상시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조합의 신용평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5년 6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고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는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팩스, 전화,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