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경식재공사 진행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미소지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 불가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충족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여 주시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평가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이들 기술자들은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에 대한 파악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인원 모두 지켜 준비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을 위한 출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 받지 않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2025년 6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 출자금 예치해야 합니다.
(c등급 53좌 /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인정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받게 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중인 곳이라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필수 요소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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