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과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보유하여야 하니 등록기준 갖춰 면허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필수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자본금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확인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받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 충족을 비로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파악하여
진단불능이나 부적격 등이 되지 않도록 기업진단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납입 자본금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 고려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터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검토를 통해 빠른 자본금 준비 방법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적격자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 등은 불가하며,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상시 근로 인정 받지 못하니 이 부분 잘 체크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기준 CC등급 이상 43좌 약 4,000만원 C등급 53좌 약 5,000만원 출자해야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이 경우에는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평가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 받게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약 5,0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는 것으로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하여야하는 자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허 발급을 받은 이후 유지 기간 동안에도 출자금은 반환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하여 이 부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 조성해야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한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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