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최신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3. 29. 11: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의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에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받게 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된 후 진단받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납입자본금도 5억 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2.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뜻하며, 

총 6명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중 2명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중급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인원은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로 준비합니다.

1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인 1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6명이 모두 필요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술자만이 인정됩니다.

 

3.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업종별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C등급 117좌 D등급 131좌로 분류되며, 

2022.03 기준 1좌당 금액은 1,518,200원입니다.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므로 약 1.99억 원을 예치하며, 

이는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에도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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