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승강기삭도공사 면허를 취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는 별도의 주력분야이므로
삭도설치공사를 선택할 경우에는 삭도설치공사에 대한
업무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경미한 공사라도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어떠한 시공도 할 수 없습니다.
1.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 삭도설치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5억 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 삭도설치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자 5명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용 접 |
판금제관 용 접 |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
||
토 목 |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철도토목 측 량 |
보 선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 기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5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셔야 하겠습니다.
증빙서류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3.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 삭도설치공사)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있으며,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2.03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 삭도설치공사) 시설장비 등록기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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