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2022년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goodday 좋은날 2022. 3. 31. 16:0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 개편을 통해

두 개의 대업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대업종이 다르게 구분되었음을 참고하여

주력분야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 1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면허는 어떠한 공사를 진행하여도 불법이며, 

적발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1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고 인정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할 경우 증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재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3명으로

아래의 가, 나, 다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씩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증 사본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또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겠습니다.

 

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5,000만 원으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므로

이를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며,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받아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1종)  등록기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준비해야 하며,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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