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 준설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주력분야라고 합니다.
주력분야별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 역시
수중공사, 준설공사 중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 준설공사 모두 면허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가능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면허 등록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순서대로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 받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각각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중준설공사업으로 1.5억원 이상 한 번만 충족하면
주력분야 등록은 단일 혹은 복수 관계 없이 자본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2인, 준설공사 5인 이상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2025년 8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본금을 예치하는 것이므로
수중공사, 준설공사 관계없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한 번만 예치하면
주력분야 모두 면허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장비는 다음과 같이 수중공사, 준설공사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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