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업무 내용 구분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이렇게 주력분야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하고,
면허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니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니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등록기준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회사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 주세요.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면허 취득하여도
3억원이 아닌 1.5억원 이상만 확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각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각 2인 이상 기술자 확보해야 하고,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증 취득자로 자격 사항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는 점 주의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 선임이 원칙이므로 인원 수 모두 지켜야 하는데,
만약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에는
1명은 감면받아 3명으로 기술능력 충족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이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5년 8월 기준 C등급 53좌 출자하고,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에서 해당 금액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면허 취득하여도
5,000만원 한 번만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한 번 예치하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면허 등록 기준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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