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으로 주력분야 구분되고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공사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한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기술자, 사무실, 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 모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인원수를 맞춰 준비해야 하고,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난방공사 2종, 3종은 각 1명 기술자 준비하고
난방공사 1종은 2명의 기술자 준비 바랍니다.
|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3)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4)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 5)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다음과 같이 규격과 용량 맞추어 준비 바랍니다.
|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 3)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4)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5)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등록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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