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어요

goodday 좋은날 2022. 4. 1. 15:3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주력분야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만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공사업 등록을 원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관계된 사람은 해당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건설 기술자 2명을 등록하여야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능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 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측 량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업종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을 기준으로 C등급 54좌를 출자합니다.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농업용, 주거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QyJaQXSaX0